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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나47351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9. 22. 05:02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영등포 로터리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 차로로 복귀하던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탑승객 치료비 등으로 합계 2,669,34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7,330,000원( 자기 부담금 500,000원 제외) 을 보험금으로 최종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 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70%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 후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1 차로를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진행방향 앞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1 차로로 복귀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