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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7 2019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2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접촉사고까지 났으나, 운전 거리가 짧고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2001년경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