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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2 2014고단2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산하 충청지역본부 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요금소에서, 피해 회사의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의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하였다.

1. 장거리통행권을 권파손처리 단거리 통행권으로 바꿔치기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시간불상경 위 요금소에서 근무 중, 위 요금소에 진입한 C 차량 운전자로부터 제시받은 통행권(풍세-천안 간 통행권, 통행료 500원, 이하 ‘단거리 통행권’이라 한다)을, 이후 장거리 차량의 통행권과 바꿔치기할 목적으로, 임의로 권파손처리(통행권이 훼손되어 수납원이 통행권 확인기에 입구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ㆍ수납하는 출구 요금소의 처리)한 후 따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16:52경 위 요금소에 진입한 D 차량의 장거리 통행권(대구-천안 간 통행권) 및 그 통행료 10,700원을 그 운전자로부터 전액 수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권파손처리 단거리 통행권을 마치 D 차량에 대한 통행권인 것처럼 요금소 내에 설치된 통행권 확인기에 넣어 통행료 500원을 수납 처리하고 차액 10,200원을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거리 통행권을 무단 권파손처리한 단거리 통행권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6. 2.부터 2013. 3. 30.까지 1,200회에 걸쳐 합계 6,560,500원을 횡령하였다.

2.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의 통행료를 권파손처리 단거리 통행권으로 처리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09:49경 위 요금소에서 근무 중, 위 요금소를 통과한 번호불상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제시받은 단거리 통행권(통행료 500원)을, 이후 하이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