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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442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소외 G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38,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하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H, 피고 A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합248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6. 8. 위 소송에서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H, 피고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197,26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E, 피고 H은 연대하여 42,456,893원 및 그 중 38,530,000원에 대하여는 200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J, 피고 주식회사 K,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G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위 금원 중 38,53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30.부터 2006.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금융위원회는 2006. 5.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H, 피고 A 등에 대한 채권 등을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 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은 위 계약이전결정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파랑새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H은 2013. 2. 2.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 F가 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