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반입금지명령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3. 19. 원고들에게 한 토석반입금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골재 선별ㆍ파쇄업 신고를 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산 149-1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골재를 선별ㆍ파쇄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년경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 한다)와, 원고 주식회사 강원도로마이트광산은 주식회사 일양토건(이하 ‘일양토건’이라 한다)과,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및 일양토건이 시공하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위 각 건설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서 관련 철도 설치를 위한 터널 등의 조성 과정 중 부수적으로 나온 암석을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구입한 암석을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하여 선별ㆍ파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9.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당초 골재 선별ㆍ파쇄 장소로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토석을 반입하여 이를 생산ㆍ반출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석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산지관리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서 말하는 ‘채취’는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