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2가단1822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5만 원, 선정자 B에게 75만 원, 선정자 영서건재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강원도 홍천군 H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1.부터 2011. 9. 1.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I를 현장소장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I는 피고 명의로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들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하도급계약 및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는 2011. 5. 2.부터 2011. 8. 1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G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2011. 8. 초경 피고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1. 8. 12.경 피고와 G는 공사대금 증액, 하도급대금 정산 및 공사 속행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G는 2011. 9.경부터 피고와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공급업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가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 직접 하도급계약 또는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1. 12. 2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 단

가. 원고 A의 공사대금 원고 A은 공사대금 235만 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