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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2338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55,566원과 그 중 25,282,549원에 대하여 1998. 10. 16.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