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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2.02 2015가단2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94,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주유소 용지 63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포항시 남구 D 종교용지 6442㎡ 및 그 지상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우인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원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007. 6.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교회는 피고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0. 8. 이전에 3층 1개동, 4층 1개동의 종교시설(교회) 신축허가를 받아 피고 회사에 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고 2010. 9.경 착공하여 2012. 6. 19. 피고 건물을 완성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외부 바닥 및 타일, 석재 파손, 건물 벽체의 균열, 문 파손, 외부 화강석 파손 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그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공사와 원고 건물의 파손 등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피고 건물과 같은 대형 건축물은 필연적으로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등 토공사를 수반하고, 도심지에서 하는 위와 같은 토공사의 경우, 소음 및 진동에 의하여 인접 대지의 지반 침하 내지 인접 건물의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