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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3 2015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아들인 피해자 F(16세)가 평소 가출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서 같은 동네 지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해서라도 피해자의 가출하는 버릇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2. 01:00경 전라북도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A에게 전화상으로 “아들놈을 잡아서 때려죽이든 살리든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소년원에 보내라, 정신 차리게 제대로 손 좀 봐줘라”고 부탁하여 이러한 내용이 A을 통해 B, C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 B, C은 2014. 10. 2. 05:30경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511-4에 있는 조각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B는 미리 준비해 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A은 B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고, 인근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몸통에 뿌린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C은 A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에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부탁을 받고 2014. 10. 2. 05:30경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511-4에 있는 조각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