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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0243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포천군 B 전 918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는 625 전란 중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65. 3. 31. 지목 및 면적 그대로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그 후 면적환산등록(1979. 3. 1.), 답으로 지목변경(1986. 12. 30.), 분할(2003. 2. 10.), 행정구역명칭변경(2003. 10. 19.)을 거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48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포천군수는 C(C, 주소 경기도 포천군 D)가 1957. 1. 22. 제출한 지주신고서와 가산면 부면장이 확인하고 포천군 농지담임이 재확인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1957. 1. 24. 지가증권발급품의를 올려 같은 달 29. 재가를 받았는데 그 지가증권발급조서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피보상자란에 ‘C, 주소 경기도 포천군 D’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지주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분배농지부용지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가 F’, ‘피보상자 G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 상환대장에는 ‘수분배자 F’, 상환액징수내역에는 일부 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상환대장부표 및 상환액수납내역에는 삭선이 그어져 있고 비고란에 ‘포기’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종전 토지에 관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피고 이전의 소유자로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C(C, 본적 경기도 포천군 D, 호주 H의 동생 E의 처)의 남편 E(E, 1935. 11. 10. C와 혼인신고)은 1947. 12. 28. 본적지에서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C, 직계비속인 I, J, K, L, M이 있었는데 M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