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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03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운영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D, 201호 등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대포차 매매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1. 23.경 불상지에서 F 명의로 등록된 G 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고, 2013. 12. 1.경 불상지에서 H 명의로 등록된 I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하고, 2013.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다진에이스 명의로 등록된 J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려고 하고, 2013. 12. 29.경 불상지에서 K 명의로 등록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하고, 2014.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등록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려고 하고, 2014. 2. 2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로 등록된 R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려고 하는 등 2013. 10. 5.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나.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