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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합539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D은 355,739,585원 및 그중 146,414,217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망 C’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