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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19 2016가단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357,208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이 법원 2015차1092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