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5. 7. 4. 내지
7. 5.경 B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B을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7. 4. 내지 5.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B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 D, E(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B 등 3인’이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7. 4. 내지
7. 5.경 B에게 C에 관한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청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B 등 3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 등 3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각 진술간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이들에게는 이 사건에 관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으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B 등 3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그 진술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관하여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한 시기는 2017. 4.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