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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8노6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사건 조회기록 및 각 판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파기사 유가 있는 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의 [ 범죄 전력 ]에 ‘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란에 ‘ 판시 전과 : 대법원사건 조회기록 및 각 판결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