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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경 C(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D’) 등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자신의 거주지 주소인 ‘ 경북 경주시 E’ 을 알려주어 위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하면 C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D) 은 C으로부터 위 주소를 전달 받은 다음 2018. 5. 경 태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96g,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 일명 ‘ 야 바’, 이하 ‘ 야 바’ 라 한다) 1,528 정을 다이어트 차 봉지 6개에 나누어 담고 비닐 접착기로 접착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배송 지를 ‘ 경북 경주시 E’ 로 기재한 국제 특급 우편물( 운송장 번호 F) 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8. 5. 5. 06:08 경 위 우편물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일명 ‘D’) 등의 필로폰 약 96g, 야 바 1,528 정의 수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적발보고서 및 적발 사진,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통제 배달 수 취지 관련 우편물 이력보고), 수사보고 (H 와 I 휴대전화 J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주장하는 필로폰 및 야 바가 든 국제 우편물을 주문한 I 과의 J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