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945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증서 제543호 공정증서에 기한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증서 제543호 공정증서에 기한 6,000...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