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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9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6. 16:40 경 대구 북구 C, D 마트 내에서 마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2 세) 이 진열 및 관리하여 오던 식료품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500원 상당의 오렌지 1 망, 시가 4,060원 상당의 어묵 전골 1개, 시가 16,400원 상당의 한우 감치 미 1개, 시가 3,700원 상당의 삼양 손 칼국수 1번 들 등 총 32,66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이 메고 왔던 가방에 넣어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같은 해

5. 11. 20:54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원 상당의 계란 (15 입) 1 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같은 달 12. 23:1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100원 상당의 국수 소면 1개, 1,800원 상당의 새 송이 버섯 1개, 1,000원 상당의 가시 오이 1개 등 총 6,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각 영수증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