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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806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은 2002. 12. 31.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9년 중순경부터 C과 서울 및 진해 소재 숙박업소에서 만 나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과 위 각 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부정행위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C과 피고가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갖게 된 경위, 동석자 유무 등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과 피고가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와 D이 보여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