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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0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5. 25.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2 층 사무실 출입문을 포크로 열어 들어간 후, 그곳 옷장에 있던

E의 1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30 장, 현금 120만 원, 만 원짜리 문화 상품권 1 장 등 합계 4,210,000원 정도의 현금 등을 꺼 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D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나. 2017. 6. 27.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2: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교회 지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회 사무실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캐비닛 안에 있던

H의 현금 540만 원을 꺼 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G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2:3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서 주차되어 있는 I의 J 싼 타 페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I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훔치지 못하자, 주차장에 있는 승용차들 중 문이 열려 있는 차를 찾아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7. 13. 02:59 경 서울 성북구 K 건물의 지하 2 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주차되어 있던

L의 M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야간에 건조물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