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2 2015고단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국내 인출책인 성불상 소걸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편취한 피해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6. 6. 15:05경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에 있는 신대방역 물품보관함 3번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8. 17:30경 서울시 영등포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2015. 6.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신사역 및 신대방역 물품보관함에서 수거한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 K 명의 신한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 M 명의 신한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O 명의 농협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N) 1장, Q 명의 농협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P) 1장,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R) 1장, I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