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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687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3. 31. 18:00 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방에서, 화투 48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2회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6 장( 증 제 1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3 장( 증 제 2호), 한국은행권 1천 원권 27 장( 증 제 3호), 한국은행권 1만 원권 1 장( 증 제 4호), 한국은행권 5천 원권 1 장( 증 제 5호), 한국은행권 1천 원권 15 장( 증 제 6호), 한국은행권 1천 원권 5 장( 증 제 7호), 100 원짜리 동전 28개( 증 제 8호), 화투 48 장( 증 제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