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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2417

일반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결혼비자(체류기간 : 2020. 8. 10. ~ 2021. 7. 18.)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1:5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찾아가 마침 현장에 있는 피해자 C에게 항의하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위 C으로부터 라이터를 빌린 후 건축현장에 있던 기름통의 기름을 피고인의 상체와 C의 차량에 뿌려 라이타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건물 3층 통로까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다음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손에 들고 있는 라이타를 이용해 피고인의 신체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등에 방화를 예비하고, 위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2, 3층 주거지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의류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사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의류 3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