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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64607

청구이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자 2015가소5309473호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