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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0 2016고단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3:05 경 당 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 로 275 상록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진 포구 쪽에서 송악 I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운전의 E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이에 동승한 피해자 F(39 세 )으로 하여금 2016. 10. 5. 13:46 경 당 진종합병원으로 후송 도중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8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조사서 등

1. 시체 검안서, 감정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