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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제 추행 등 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