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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합6779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105,3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 지상 면적 865.94㎡의 창고시설(이하 ‘기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1. 28.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기존 창고건물이 소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2. 4. 3. 기존 창고건물의 면적보다 적은 규모인 면적 859.5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에게 기존 창고건물의 소실에 따른 대체취득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소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25,105,3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3,23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434,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은 감면사유로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실’이나 ‘화재’를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소실 또는 화재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