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4889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거제시 소재 C 기숙사 도장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경부터 2015. 5. 2.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720,000 원 및 2015. 5. 임금 280,000원 등 합계 100만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 임금 내역 1 D 2014. 11. 17. ~ 2015. 5. 2. 2015. 4. 720,000원 2015. 5. 280,000원 2 E 2014. 11. 14. ~ 2015. 4. 30. 2015. 3. 2,495,000원 2015. 4. 1,100,000원 3 F 2014. 12. 7. ~ 2015. 3. 17. 2015. 3. 650,000원 4 G 2015. 2. 10. ~ 2015. 2. 14. 2015. 2. 850,000원 5 H 2014. 11. 17. ~ 2015. 1. 25. 2015. 1. 850,000원 6 I 2015. 4. 1. ~ 2015. 4. 30. 2015. 4. 3,000,000원 체불 임금 합계: 9,945,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D( 일부),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각 전화 복명( 청산 여부 등)

1. D의 진술서 및 첨부된 각 위임 장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체불 금품의 총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