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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70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C 임야 139㎡에 쇄골재를 깔아 자신이 운영하는 팬션 진입로로 사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지 사진, 불법지 측량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산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펜션 부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전 소유자가 위 임야를 파헤쳐 놓아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훼손 정도에 비추어 당시 위 임야 부분은 입목이 일시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고, 여기에 자갈을 깔아 진입로로 사용한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갈을 깔아놓는 행위가 경미하여 허가를 요하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펜션 부지 및 진입로(포천시 D, E)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가 펜션 부지 및 진입로가 아닌 인접한 훼손된 임야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여기에 자갈을 까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