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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아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 14.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이른바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 유한 회사 C” 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의 총액 등 부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ㆍ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