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6가단553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청구취지 제①항 기재 각 부동산을 도로로 개설하는데 동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2014. 4.경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제③항의 금전지급을 구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위한 협의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청구취지 제①항과 같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동의할 의무가 있다

거나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②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