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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9:45경 아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초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64세)가 운전하는 G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으로 수리비 372,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의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