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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6 2017고단5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0』 피고인은 2017. 10. 20. 05:34 경 경남 창녕군 C에 위치한 D 병원 경비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에 있던 지갑에서 7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인 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20. 12:42 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가 사무실 겸 주거지로 사용하는 H 사무소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7) 과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8 고단 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