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1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나무받침대를 수차례 집어 던져 깨뜨리고, 관리자인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소비자보호원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은 위 매장 직원의 불친절한 언행에 항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