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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5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면적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B 건축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 50㎡ 면적에 ‘경량판넬’로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 현황도

1.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