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5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 면적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신고를 하지 않고 부산 부산진구 B 건축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 50㎡ 면적에 ‘경량판넬’로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 현황도
1.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