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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14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7. 10.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돈 얘기는 끝입니다”라고 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였듯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와 분풀이를 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실제로 돈을 교부받을 의사는 없었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6회 가량은 액수를 2,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요구하였고,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등에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기와 간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하여 분풀이를 하거나 사과를 받을 의사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경찰진술조서, 원심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G이 작성한 확인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