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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9 2014나1516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2014.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8. 25. 설립되어 포항시 남구 C 일대의 토지 283,450㎡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4. 8. 피고를 대표한 조합장 D과의 사이에 “피고가 환지처분 이후 체비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6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 600평(이하 ‘양도대상 체비지’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체비지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를 대표한 조합장 D은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양도대상 체비지는 이 사건 사업 구역의 동남쪽 모서리 토지 중에서 원고가 최우선 선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4. 포항시에 환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았고, 현재까지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당심 법원의 포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환지처분 승인을 받아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양도대상 체비지 600평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포항시로부터 환지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의무마저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환지처분 후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원고가 추후 지정하는 양도대상 체비지 600평을 무상으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