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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6. 01:2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에서 술에 취해 화분을 깨는 등 난동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하자 갑자기 “ 야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참견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8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지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에 관해 질문을 하자 “ 씨 발, 넌 뭐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