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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749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중 44,508,6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광주중기(이하 ‘광주중기’라 한다)는 2007. 4. 30.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냉동탑 차량(차량번호 A)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을 하고, 2008. 3. 11.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냉동탑 차량(차량번호 B)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대폐차 등록행위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유한회사 벽산통운(이하 ‘벽산통운’이라 한다)은 2008. 7. 10. 광주중기로부터 A 차량을 양수하였고, 2008. 5. 20. 광주중기로부터 B 차량(차량번호 C로 변경)을 양수하여 2008. 5. 22. 특수용도형 냉동윙바디 차량으로 대폐차 등록을 하고, 다시 2009. 11. 16. 특수용도형 냉동탑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 등록을 하였다

(이하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각 차량번호로 특정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2010. 1. 25. 벽산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① A 차량에 관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 24.까지 벽산통운에게 266,856원, 2010. 1. 25.부터 2015. 3. 9.까지 원고에게 14,859,811원을 각 지급하고, ② C(B) 차량에 관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 24.까지 벽산통운에게 806,419원, 2010. 1. 25.부터 2015. 3. 9.까지 원고에게 29,648,793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은 광주중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공문서를 변조하여 2004년 이후 등록이 제한된 일반화물자동차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