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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9 2014고단7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B, 506호(C건물) 소재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2011. 9. 1.부터 2012. 11. 4.까지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 7.부터 9.까지의 임금, 상여금, 경비 등 합계 21,534,090원 및 퇴직금 7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E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