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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164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 B 및 원고(반소피고) C과 사이에 1995. 8.경부터 2010. 5. 26.경까지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2590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98.부터 2005. 5.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2010. 2. 5.경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원고 C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자, 원고 A, C은 2010. 3. 18.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0. 5. 27.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 A, C은 2010. 6. 8.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1. 2010. 2. 25.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함 87,070,122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한다.

2. 변제금 중 1회 변제금 50,000,000원을 2010. 6. 2.까지 변제하고 채권자는 바로 경매를 취하키로 한다

(경매비용 4,950,000원 중 환급금액의 나머지 비용을 지불한다)

3. 2회 변제금 20,000,000원은 2010. 7. 10. 변제하기로 한다.

4. 3회 변제금 17,070,000원은 2010. 8.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5. 각서인 C은 경매취하를 목적으로 위 2항만 이행을 하고 각서인 소유의 부동산 경기도 화성시 F건물 8층 801호, 동소 9층 901호, 동소 10층 1001호 등 집합건물(여관)의 지분 또는 시설물을 제3자 또는 타인엥게 매매, 가등기, 임대, 근저당권설정등기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각서하고 이를 위반하였을시에는 고의적으로 강제집행의 면탈행위임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