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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거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