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23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동항 단동선적 유자망 어선 C(5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선원 5명을 탑승시키고, 유자망 그물 200폭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3. 6. 4. 15:00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북동방 4.5해리(북위37도 50분, 동경 124도 50분, 영해 7.5해리 침범)해상에서 1줄에 25폭씩 묶인 4줄의 유자망 그물 100폭을 투망하고 2013. 6. 5. 12:50경 양망하여 꽃게 및 잡어 약 2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