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2행 다음에 아래 [추가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12면 20행의 “민법이 정한 연 5%”를 “상법이 정한 연 6%”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부분] 피고 디아이건설은 자신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의 발생을 인지하여야 하여야 비로소 하자보수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의무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46조 제1항), 하자보수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기간 내에 하자의 발생을 인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 디아이건설은 또한 1, 2년차 하자와 관련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9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