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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2 2013고정10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과 동거하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4: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3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