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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고단4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04: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2139 옥구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수치 스티커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