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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정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중순경 통장 양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역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 장( 계좌번호 C) 1 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곳 대기 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2. 23. 경 통장 양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의 집 앞에서, E에게 “ 통장을 양도해 주면 1장 동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E 명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F),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G), 우리은행 통장 (H) 등 통장 3 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2016. 3. 2. 경 통장 양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 경 위 E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 통장( 계좌번호 I),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J),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K) 및 우체국 통장( 계좌번호 L) 등 통장 4 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농협 통장을 양수 받은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통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