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501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선적 C(24t, 견인용 예선 )를 운항하여 2015. 9. 10. 21:40 경 부산항에 입항하고도 입항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 입 항 14회, 출항 14회 )에 걸쳐 입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입출 항 미신고 리스트, 입출 항 미신고 기록
1. 선박 서류, 사업자등록증
1. 내사 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