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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정8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1번길 29에 있는 주식회사 영광식품으로부터 27,402,386원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 갈비 4,704kg을 구입한 후, 2015. 9. 8.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쇠고기 갈비 3,974kg을 갈비탕, 갈비찜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의 ‘갈비’ 품목란 옆 원산지란에 ‘호주’ 및 ‘뉴질랜드’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6. 8.경까지 제천시 E에 있는 F으로부터 156,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120kg을 구입한 후, 2016. 4. 4.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배추김치 100kg을 반찬으로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의 ‘배추김치’ 품목란 옆 원산지란에 ‘국내산’ 및 ‘(중국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호주산 쇠고기 갈비,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1. 적발현장 촬영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쇠고기 원산지 혼동 표시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