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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279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제6768호로 공탁한 52,444,35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건설인력 직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하도급업체의 건설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매일 일당을 하도급업체에 대여(이하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대불금’이라 한다)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도록 한 후 매월 말에 하도급업체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부터 대불금과 소개료를 지급받아 이를 정산해 왔다.

나. 원고는 E이 하도급받은 부천시 G 신축공사, 김포시 H 도시개발사업 등의 현장 해체 및 자재정리를 위하여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직원 I을 통하여 E에게 대불금을 지급해 왔는데 I은 이를 일부 유용하였다.

이에 I의 부탁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 J는 원고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을 대신하여 E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의 자금으로 2018. 11. 6.부터 2018. 12. 15.까지 대불금 합계 66,019,000원을, E의 직원 K에게 대불금 합계 106,709,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I은 E 또는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J를 통하여 주식회사 B에게 대불금을 반환하기로 J와 합의하였다.

이에 I은 2019. 2. 1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E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부터 2018. 11. 1., 같은 달 30., 같은 해 12. 1. 3차례에 걸쳐 합계 75,475,460원을 대불금 반환 및 소개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E은 2019.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제6768호로 52,444,350원을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피고 주식회사 D으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밖에 2019. 1....